전월세신고제 과태료는 누가 낼까?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책임 있는 신고 의무자! 확정일자 받았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. 반드시 체크해야 할 핵심 정보 총정리!
2025년 6월 1일부터 전월세신고제가 본격 시행되며, 신고를 하지 않으면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 하지만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는 부분이 있죠.
"이 과태료는 임대인이 내야 하나요? 임차인도 내야 하나요?"
"확정일자 받으면 신고가 된 건가요?"
오늘은 이 궁금증을 정확하고 알기 쉽게 정리해드립니다.
1. 전월세신고제란?
임대차 계약 시 계약 내용을 30일 이내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입니다.
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인 경우 신고 대상이며,
신고 시 확정일자도 자동으로 부여됩니다.
🔹 아래의 전월세신고제 총정리 글을 참고하세요!
전월세신고제 6월부터 의무! (대상, 방법, 과태료 총정리)
2025년 6월부터 시행되는 전월세신고제! 대상 조건, 신고 방법, 과태료 기준까지 한눈에 정리해드립니다. 계약 전 꼭 확인해야 할 핵심 정보 확인하세요. 2025년 6월 1일부터 전월세신고제가 본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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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전월세신고 과태료, 최대 30만 원! 누가 내야 할까?
🔹 신고 의무는 '임대인과 임차인 공동'
-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신고 의무자입니다.
- 둘 중 어느 한쪽이 신고하지 않거나 방해한 경우, 해당 당사자에게 과태료 부과가 가능합니다.
🔹 구체적인 책임 기준
상황 | 과태료 대상 |
둘 다 신고 안 함 | 공동 책임, 양쪽 부과 가능 |
임대인이 신고 거부 | 임대인에게 과태료 부과 |
임차인이 단독 신고 가능했는데 안 함 | 임차인에게도 과태료 부과 가능 |
※ 임차인이 단독 신고할 수 있는 ‘단독신고 사유서’가 있으니 적극 활용하세요.
3. 확정일자 받으면 전월세신고 된 걸까?
NO!
확정일자와 전월세신고제는 관련은 있지만 별개의 절차입니다.
🔸 전입신고 시 확정일자만 부여되는 경우
- 주민센터에 계약서를 내고 전입신고하면 확정일자는 자동 부여됩니다.
- 하지만 전월세신고는 별도로 해야 합니다.
🔸 온라인 신고 시 확정일자 자동 부여
- 전월세신고를 **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(rtms.molit.go.kr)**으로 진행하면,
확정일자도 함께 등록됩니다.
✔️ 정리: ‘확정일자 받았다고 해서 전월세신고가 자동으로 된 것은 아닙니다.’
단, 전월세신고를 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같이 등록됩니다.
4. 신고 기한 및 방법
- 신고 기한: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
- 방법:
- 주민센터 방문
-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(rtms.molit.go.kr) 온라인 신고
5. 마무리 TIP
- 신고를 미루다 보면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으니 30일 이내 반드시 신고하세요.
- 확정일자만 받고 신고를 빼먹으면 안 됩니다.
-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신고 책임이 있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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