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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 금지’는 이번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대책 중 갭투자(전세 끼고 집 사기)를 원천 차단하는 핵심 규제입니다.
아래에 갭투자자와 실수요자를 위해 쉽게 정리했습니다.
✅ 갭투자란?
- 갭투자는 전세 보증금을 활용해 최소 자기자본 부담 없이 집을 사는 투자 방식
- 예: 전세 5억 원 → 그 돈으로 집값 전체나 일부를 지급 → 투기 수요로 분류
🔐 조건부 전세대출(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) 무엇인가?
- 기존에 전세대출을 받을 때 “전세 계약이 끝나면 곧바로 매매 계약으로 전환하겠다”는 조건을 붙이면,
금융권은 전세대출을 더 높은 금리로 주거나, 금리우대 조건을 더 줄여서라도 대출을 허용 - 이로 인해 전세금만으로 집을 사는 갭투자가 가능했음
🚫 이번 대책: 전세대출 금지와 영향
- 금융당국은 "수도권·규제지역에서 해당 전세대출을 전면 금지" 발표
- 즉, 전세 끼고 집 사는 방식 불가능.
- 그 결과:
- 갭투자자 대출 막힘 – 금융권 대출 자체가 사라짐
- 1주택자도 추가 구매 시 기존 주택 6개월 내 처분해야만 전세대출 가능
💡 왜 도입했을까?
- 빠르게 올라가는 집값, 전세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목적
- 갭투자가 부동산 시장 과열을 주도한다는 분석에 따른 초강경 대응
- 금융당국 관계자 “실거주 목적이 아니면 금융권 지원 자체를 막겠다”고 언급
📌 갭투자자에게 의미는?
- 전세자금 없이 집 사기 불가능
- 기존 전세대출을 매매 전환 조건으로 활용하던 전략 무용지물
- 대상 주택 구입 시 자기자본 확대 필요 → 투자 수요 둔화 가능성
🛡️ 실수요자는 안심?
- 진짜 실거주 목적의 구입에는 영향 적음
- 다만 전세 끼고 입주 계획을 세웠다면 변경 필요
- 이주용 전세대출 후 등기 이전에 주담대 받으려던 계획은 재고해야 함
✍️ 요약 테이블
구분 | 기존 방식 | 규제 후 |
전세대출 조건 | 매매 전환 조건부 가능 | 전면 금지(수도권·규제지역) |
갭투자 가능성 | 낮은 자기자본 투자 가능 | 완전 차단 |
실수요 전세대출 | 가능(조건부 없이도 가능) | 여전히 가능하지만, 매매계획 있으면 제한 가능성 있음 |
✅ 결론
- 이번 대책은 갭투자자를 겨냥한 금융 규제 장치로 볼 수 있습니다.
- 실거주 목적인 1주택자라면 직접적인 피해는 없지만,
- 투자 목적으로 집을 구매하고 전세자금 빚으로 전환하려는 계획은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.
- 앞으로 부동산 시장은 투기→실수요 중심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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