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5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조건부터 지원 금액, 신청 방법, 전화 확인법까지 총정리! 놓치기 쉬운 신청기간과 감액 기준까지 꼼꼼하게 확인하세요.
📌 근로장려금이란?
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, 사업소득, 종교인소득이 있는 저소득 가구에 대해 소득 수준과 가구 구성에 따라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 가구 유형에 따라 지급 금액이 달라지며,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이 가능합니다.
🗓️ 신청기간 및 절차
1. 정기신청
- 신청기간: 2025년 5월 1일 ~ 6월 2일
- 지급시기: 2025년 9월 말까지
2. 기한 후 신청
- 신청기간: 2025년 6월 3일 ~ 12월 1일
- 지급시기: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(단, 지급액의 90%만 지급)
3. 반기신청 (근로소득자만 해당)
- 상반기 소득분: 2024년 9월 1일 ~ 9월 19일
- 하반기 소득분: 2025년 3월 1일 ~ 3월 17일
✅ 2025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조건
1. 소득 요건 (2024년 귀속, 부부합산 기준)
- 단독가구: 총소득 2,200만 원 미만
- 홑벌이가구: 총소득 3,200만 원 미만
- 맞벌이가구: 총소득 4,400만 원 미만
2. 재산 요건 (2024년 6월 1일 기준, 가구원 합산)
- 재산 합계액 2억 4천만 원 미만 (주택, 토지, 건물, 예금, 자동차, 전세보증금 등 포함)
3. 가구원 구성 요건
- 단독가구: 배우자, 부양자녀,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
- 홑벌이가구: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거나, 배우자가 없고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
- 맞벌이가구: 신청자와 배우자 모두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
4. 제외 대상
- 전문직 사업자 및 그 배우자
-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 (일부 예외 있음)
- 다른 사람의 부양자녀로 등록된 자
- 월평균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상용근로자
💰 2025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



가구 유형 | 총 소득 기준 금액 (부부합산) | 최대 지급액 |
단독가구 | 2,200만 원 미만 | 165만 원 |
홑벌이가구 | 3,200만 원 미만 | 285만 원 |
맞벌이가구 | 4,400만 원 미만 | 330만 원 |
※ 총소득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면 지급액이 감소하거나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.
🏠 재산 요건에 따른 감액 기준
재산 합계액 (2024년 6월 1일 기준) | 지급액 비율 |
1억 7천만 원 미만 | 100% 지급 |
1억 7천만 원 이상 ~ 2억 4천만 원 미만 | 50% 지급 |
2억 4천만 원 이상 | 지급 대상 제외 |
※ 재산에는 주택, 토지, 건물, 전세금, 자동차, 예금, 유가증권 등이 포함되며,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.
🧾 지급 방식 및 정산
- 정기 신청자: 신청 기간은 2025년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이며, 지급은 9월 말까지 이루어집니다.
- 반기 신청자: 근로소득자에 한해 상반기(9월 신청, 12월 지급), 하반기(3월 신청, 6월 지급)로 나누어 신청할 수 있으며, 연간 총 지급액은 정산을 통해 조정됩니다.
☎️ 전화로 신청 자격 확인하는 방법
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, 아래 방법으로 신청 자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:
- 국세청 ARS(☎1544-9944)로 전화하여 음성 안내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와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면 신청 뿐만 아니라 신청 자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
- 국세상담센터 ARS( ☎126)로 전화하여 1번(근로장려금) - 1번(신청 및 자격문의) 상담원 연결 후 음성 안내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등 본인 확인 후 신청 가능 여부 및 예상 지원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- 장려금 상담센터(☎1566-3636)에 전화하여 상담원과 직접 통화하며 신청 자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
💻 홈택스로 신청하는 방법
1. 홈택스(PC) 신청
- 국세청 홈택스(www.hometax.go.kr)에 접속합니다.
- 로그인 후 '신청/제출' 메뉴에서 '근로·자녀장려금 신청'을 선택합니다.
- 신청 정보를 입력하고 제출하면 완료됩니다.
2. 손택스(모바일 앱) 신청
- 국세청 손택스 앱을 다운로드하여 설치합니다.
- 로그인 후 '근로·자녀장려금 신청' 메뉴에서 신청 정보를 입력하고 제출합니다.
3. ARS(전화) 신청
- 국세청 ARS(☎1544-9944)로 전화하여 음성 안내에 따라 신청합니다.
🔄 2025년 달라진 점
- 반기신청은 근로소득자만 가능하며, 자녀장려금은 정기신청을 통해서만 지급됩니다.
- 자동신청 제도를 통해 신청안내 대상자가 장려금 신청기간에 자동신청에 사전 동의하면 향후 2년간 안내대상에 선정될 경우 장려금이 자동으로 신청됩니다.
📲 카카오톡으로 온 '국세청 모바일 전자고지'도 확인하세요!
2025년부터는 카카오톡, 문자 등 모바일 전자고지로 국세청에서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를 받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.
해당 메시지를 받은 경우, 신청 대상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반드시 확인 후 신청 여부를 조회해야 합니다.
💬 메시지 예시:
"2024년 귀속 정기분 [근로] 장려금 신청을 안내합니다. 장려금 신청과 별개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지급요건 충족 시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."
이 경우,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 접속해 ‘신청안내 대상자 여부 조회’ 메뉴에서 본인의 신청 자격을 확인한 뒤, 빠르게 신청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.
📌 모바일 전자고지를 받았더라도 반드시 직접 신청해야 지급됩니다. 자동으로 입금되지 않으니 주의하세요!
❓ 자주 묻는 질문 (Q&A)
Q1.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했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?
A1. 네,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소득·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홈택스나 손택스를 통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.
Q2. 신청 자격 여부를 어떻게 확인하나요?
A2.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'안내대상자 여부 조회'를 통해 확인하거나, 국세청 ARS(☎1544-9944) 또는 장려금 상담센터(☎1566-3636)에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.
Q3. 신청 후 지급 시기는 언제인가요?
A3. 정기신청의 경우 9월 말까지 지급되며, 기한 후 신청은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됩니다.
Q4.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의 차이는 무엇인가요?
A4. 반기신청은 근로소득자만 해당되며,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정기신청은 근로소득, 사업소득, 종교인소득이 있는 자가 5월에 신청하는 방식입니다.
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경제적 안정을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. 신청 자격을 꼼꼼히 확인하시고,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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